「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7212호)」 제47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2020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징수목표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고객센터(1670-2545) 또는 담당자(02-6210-0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