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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23 부과연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미납분 징수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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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 부과연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미납분 징수 공고

  • 작성자오준성
  • 작성일2024-05-02
  • 조회수4286

2023 부과연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미납분 징수 공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7212호)」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2023 부과연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미납분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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