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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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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9-27
  • 조회수28513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2016. 9. 28.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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