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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제 시행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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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제 시행 안내

  • 작성자김경란
  • 작성일2025-05-13
  • 조회수2455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제 시행 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중재 시 법적·의학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자대변인제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력을 받길 원하는 분들은 신청가능 대상여부 등 아래 세부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시) 2025. 5. 26.(월) 부터 신청 가능 

  * "조정신청서" 제출 시 "대변인 배정 신청서" 함께 제출하여 신청

  * "대변인 배정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의료분쟁 조정/중재] - [신청서식] - [조정신청 서식]


(대상사건) 「의료분쟁조정법」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으로 개시(❶사망 ❷1개월 이상 의식불명 ❸중증장애) 되는 조정사건 및 「의료분쟁조정법」제43조에 따른 중재사건


(신청대상) 변호사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법적·의학적 조력을 원하는 경우 신청

 - (환자 및 그 가족) 자동개시 사건 또는 중재 사건 당사자

 - (보건의료인) 중재 사건 당사자


(신청방법) 방문 제출, 우편, 온라인

  * 우편: (우)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 5가) T타워(21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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