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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ㆍ징수 공고 (수정 재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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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ㆍ징수 공고 (수정 재공고)

  • 작성자오준성
  • 작성일2024-01-02
  • 조회수3587

202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 (수정 재공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7212호)」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202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적립목표액 : 171,983,240원

나. 부과대상 : 총 5,095명

다. 공고일시 : 2024. 1. 2. (수)

라. 공고방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내 공고

마. 재공고 사유 : 요양급여비용 공제요청 공문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신) 

수발신의 전산상 오류​로 인하여, 당초 징수일 "2023. 12. 1 ~ 2023. 12. 31." 이던 것을 "2024. 2. 1 ~ 2024. 2. 29"로 변경하기 위함



2024. 1.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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