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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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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11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2023. 4. 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담당자 연락처: 02-6210-0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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