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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개 모집"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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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개 모집

  • 작성자양원창
  • 작성일2023-04-17
  • 조회수8730

공고 제2023–11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에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3. 4. 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담당자 연락처: 02-621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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