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비상임) 초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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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 – 3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비상임) 초빙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기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2023. 2. 1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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