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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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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32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에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 9. 2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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