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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는 필수! 운영은 탄력적으로!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0-05-19
  • 조회수9902

의료사고예방위원회 - 설치는 필수! 운영은 탄력적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거함.


Q1. 의료기관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 2018년 기준 설치 94.9%, 미설치 5.1%로 조사되었습니다. *설치 현황 조사에 응답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함.


Q2.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 인원 : 5~10명 (위원장 1명 포함), 임기 : 3년 (연임 가능)


인원 위촉 범위 : 보건의료인,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름), 그 밖에 전문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Q3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첫째,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읜 시책 심의 둘째,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셋째, 소속직원 의료사고 예방교육 넷째,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 다섯째,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 Tip - 탄력적인 운영 : 지역사회 여건 및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위원 위촉, 인력운영은 타 위원회와 탄력적으로 병행 운영이 가능합니다.

 Q4 의료사고예방위원회와 환자안전위원회 같은 것 아닌가요? - 서로 다릅니다. 성과 운영 및 법적 설치 근거가 다른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업무가 유사한 위원회가 있어도 '예방위원회' 는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 예방이 최선입니다 의료사고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 마련에 힘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으로도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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