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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 전이암 환자가 도수치료 후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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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신청인(여/30대)은 위암으로 전체위절제술(total gastrectomy)을 받은 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더 심해졌고 이후 여러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 치료 과정 신청인은 2018년 8월 위암으로 전체위절제술을 시행하고 이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기왕력이 있는 환자임. 2022년 12월 13일 무릎 전방의 저림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신경간내주사, 체외충격파치료(ESWT)를 시행하였고, 12월 15일 허리통증으로 신경차단술과 체외충격파치료 및 도수치료를 시행함. 12월 18일 요통(Low back pain)으로 신청 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 X-ray 상 병적 골절 및 뼈 전이 소견이 관찰되어 입원, 통증 조절 및 요추 CT, 골반 CT, 척추 MRI 검사 시행하고, 12월 23일 신경외과 협진 하 흉요추부위 전이암 및 요추 2번 골절에 대해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을 시행하고 12월 30일에 퇴원함. 2023년 1월 5일 신청 외 □□□□□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시행 후 1월 18일에 퇴원함. 분쟁 쟁점 환자측(신청인): 2022년 12월 13일 피신청인 병원에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 후 꼬리뼈 주사,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을 받았으며 이틀 뒤인 12월 15일 상기한 치료와 도수치료를 더 받은 후 12월 18일 척추의 여러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치료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병원측(피신청인): 척추 전이가 있는 위암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함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요통과 양측 허벅지 전방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척추에 전이가 되어 있는 암 환자임을 감안하고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과 일반적인 환자보다 약한 힘으로 주변부 근막 이완을 위한 도수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전에 고지한 후 치료를 진행함. 감정의견 가. 과실 유무 1. 도수치료 적응증 및 시행의 적절성 신청인은 2018년 8월 위암으로 전체위절제술을 시행하고 이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기왕력 있으며, 2022년 12월 13일 몇일 전부터 무릎 전방으로 저린 느낌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x-ray 상 제2요추의 압박골절이 관찰됨. 이에 대하여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신경간내주사, 체외충격파치료(ESWT)를 시행하였고, 12월 15일 허리통증으로 신경차단술, 체외충격파 치료 및 도수치료를 시행함. 12월 18일 내원 당일 악화된 요통과 골반통을 주소로 타 병원에 내원함. 12월 18일 x-ray 상 제2요추의 압박골절과 12월 19일 CT 상 제 11, 12 흉추와 제2요추의 병적골절이 관찰됨. 참고로 2022년 11월 29일 시행한 동위원소 검사에서는 전신에 걸친 열소가 관찰되어 다발성 전이암을 알 수 있음. 신청인은 2022년 12월 20일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타 병원에서 12월 21일 MRI 시행하고, 12월 23일 제2요추 척추성형술을 시행 후, 12월 30일에 퇴원하였으며 이후 항암치료를 받고 추시관찰 중임. 도수치료는 관절염, 척추 디스크질환, 요통, 경부 및 안면통 등에 적응이 되며 금기증으로는 종양, 염증, 대사성질환, 심한 골다공증, 척추골절, 척수손상 등이 있음(참고문헌 1).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척추 전이암 환자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환자보다 약한 힘으로 근막이완을 위한 도수치료를 제공했다고 하나, 신청인은 2022년 12월 13일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이미 다발성 전이암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도수치료의 적절한 적응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2. 인과관계(척추골절과 도수치료와의 연관성) 2022년 12월 13일 시행한 x-ray와 12월 18일 x-ray 상 제2요추 골절의 양상은 다르지 않아 12월 15일 도수치료 후 병적골절이 새로 발생하거나 골절이 악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다. 종합소견 본 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1) 피신청인병원에서 12월 15일 시행한 도수치료 후 통증이 악화되어 도수치료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 (2) 도수치료로 제2요추 병적골절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감정부 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음. (1) 신청인은 이미 척추의 다발성 전이암 및 병적골절 환자이며 이러한 종양 환자는 도수치료의 적절한 적응증으로 볼 수 없음. (2) 2022년 12월 13일과 12월 18일 x-ray 검토 결과 12월 15일 도수치료로 제2요추 병적골절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하였음. 참고문헌 1.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 2023 예방 Tip 도수치료는 일반 개업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술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금기증으로는 종양, 염증, 대사성질환, 심한 골다공증, 척추골절, 척수손상 등이 있음(참고문헌 1). 특히 종양, 감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뼈의 강도가 낮아진 경우 도수치료 후 병적골절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또한 도수치료 후 발생한 늑골골절이 중재원에 자주 조정신청 되므로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치료 전 교과서에 나오는 금기증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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