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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수상작

"[2020 의료중재원 웹툰 공모전] 다시 찾은 행복(우수상)"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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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의료중재원 웹툰 공모전] 다시 찾은 행복(우수상)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0-09-25
  • 조회수6302


제목 - 다시 찾은 행복
엄마, 누나 그리고 나. 우리 세 가족은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왔다. 평소 다리가 불편했던 엄마를 위한 수술. 그런데 그 수술이 모든 걸 바꾸어 놓았다.
아들 : 환자 상태가 더 악확돼 보행이 어려워졌어요! 이건 수술이 잘못돼서 생긴 문제라고요!!
의사 : 수술 과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가? 제 과실이 아니라고요!
예기치 못한 엄마의 다리 악화로 인해 집안은 웃음 대신 한숨으로 뒤덮였다.
엄마 : 수술 따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에구-
아들 : 그게 왜 엄마 탓이야? 이건 분명 의료 사고라고요!!
아들 : 그 의사 책임이란 걸 내가 반드시 밝혀 내겠어!
누나 : 전문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형편에 전문 변호사 선임하기도 힘들지만 만약 패소라도 하면 그땐? 대책 생각해 봤어?
아들 : 그, 그건
아들 : 그렇다고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갈지 모를 엄마 보면서 손 놓고 가만있을 순 없잖아? 나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고!
엄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만 같았던 내겐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 차 있었기에 화만 내기 일쑤였다.
아들 : 의료사고가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겪게되니 모든 게 막막하기만 해, 하아-
친구 :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나도 아는 게 없으니(한숨)
행인 : 혹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알아보셨나요?
친구 :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아들 : 정확히는 잘 모르는 곳이라
행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피해 환자와 가족을 신속하게 돕는 곳이죠.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증명하기란 어려운 데다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아들 :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행인 : 소송으로 갈 경우 1심 판결에서만 평균 26.3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에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행인 : 점수를 받은 중재원은 우선 감정업무(공정성, 전문성을 인정받은 5명의 감정 위원과 실무경력 전문가인 조사관이 역할 수행)를 시작하게 됩니다.
감정의원 : 진단, 치료계획 및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봐야겠군
조사관 : 문제 발생 후 조치는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 유무, 후유 장애 확인)
행인 : 이후 조정위원회(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5명의 조정위원 전문가와 실무경력 전문가인 심사관이 역할 수행)에 의해 일이 진행되지요.
조정위원회 : 종합해 보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손해배상 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해결방안 제시)
친구 : 와우-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니 믿을 수 있겠네요!
아들 : 그런데 제가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나 몰라라 하면 어쩌죠?
행인 : 2016년 11월 30일 이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에 의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답니다. (자동 개시 요건 –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급)
행인 : 다양한 방법의 무료상담과 온라인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전화/온라인(24시간)/방문/우편,팩스)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친구 : 와아아~(박수치며)
아들 : 이 분야 전문가 같으세요~
행인 : 안타까운 의료사고를 당하셨을 경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두 분 얘기에 불쑥 끼어들게 됐네요.
아들 : (꾸벅 인사하며) 아닙니다. 좋은 정보를 얻게 돼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난 중재원과 상담을 거쳐 온라인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엄마 : 진작에 알았다면 좋았을걸
누나 :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신청서 작성은 잘 돼 가니?
아들 : 접수 완료!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
2019년 조정성립률은 86.5%며 건당 평균성립금액 1007만 원을 기록한 의료중재원은 다양한 업무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됐다.
(수탁감정)
피신청인(법원, 검찰, 경찰 등) : 수술 환자 사망에 대한 의료사고 확인 바랍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밝혀내겠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 발생 시 법적 다툼에 있어 법원, 검찰, 경찰 등 다른 기관이 의료중재원에 일을 맡겨 감정을 받은 후, 의룟가고 여부 등을 판단
(손해배상금대불)
피신청자 1 : 의료사고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배상금을 줄 생각을 안 하니 이를 어쩌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저희가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안심하세요.
피신청자 2 : 정말요? 고맙습니다~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배상 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금에 한하여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에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 상황들을 종햅해 봤을 때 안타깝지만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판단됩니다.
의사 :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 상심이 크시더라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망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도
세달 뒤(처음의 만화 상황으로 돌아와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절대 겪고 싶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받을 때 도움이 되어주는 곳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가족에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큰 힘이 되어 준 고맙고 소중한 분들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이루어진 중재로 우리 가족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끝낼 수 있었고 다시 행복을 찾게 됐다.
누나 : 재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니 다행이야, 엄마~
아들 : 이제 웃을 날만 있을 거야, 하하핫~
(고객헌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통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를 따듯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중심 경영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함과 함께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고익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알림!!]본 작품은 [202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웹툰 공모전] 수상작으로 저작권 및 사용권은 작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있음을 알려 드리며 무단으로 도용 또는 임의 사용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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