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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

부담액 반환

대불비용 부담액 반환

부담액 반환신청

대불비용 부담액을 납부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대불비용 부담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담액 반환절차

01 보건의료기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반환신청서 제출 0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심사 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폐업사실확인 04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승인요청 05 보건의료기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반환완료

부담액 반환신청 서식 다운로드

대리인자격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용(부담액 반환) 내용이 담긴 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용(부담액 반환)
  •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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