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적립목표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의 연도별 적립목표액을 정하고, 부담액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의 연도별 적립목표액을 정하고, 부담액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정해진 기준금액에 따라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대상 대불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대불재원이 적립목표액의 1/10 이하로 소진되는 경우 대불비용 부담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부담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납부할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