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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

부담액 부과·징수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연도별 적립목표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의 연도별 적립목표액을 정하고, 부담액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산정기준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정해진 기준금액에 따라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부과대상 :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과금액

신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대상 대불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급종합 : 6,336,700원
  • 종합병원 : 1,069,260원
  • 병 원 : 111,030원
  • 정신병원 : 72,170원
  • 의 원 : 39,650원
  • 치과병원 : 111,030원
  • 치과의원 : 39,650원
  • 한방병원 : 74,020원
  • 한의원 : 26,430원
  • 요양병원 : 72,170원
  • 보건의료원 : 111,030원
  • 약국 : 10,000원
  • 조산원 : 10,000원
  • 보건소 : 10,000원
  • 보건지소 : 10,000원
  • 보건진료소 : 10,000원

보건의료기관 종별 대불재원이 적립목표액의 1/10 이하로 소진되는 경우 대불비용 부담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부담 사례
  • (2018년) 의원급 종별 추가 부담액 : 의원급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79,300원
  • (2019년) 병원급 종별 추가 부담액 : 병원급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477,860원
  • (2020년) 병원급 종별 추가 부담액 : 병원급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1,248,010원

징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납부할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으로 요양기관 현황 자료 제공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공고 및 납부고지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공제 요청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대불비용 부담액 공제 내역 통보(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게 대불비용 부담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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