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심사위원회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대불심사위원회는 민사집행, 채권추심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2명), 보건의료인 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대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대불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결과의 통보
대불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통상 7일 이내 그 결과를 대불청구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대불금의 지급
대불심사위원회의 지급 결정이 있는 날부터 최대 28일 이내에 대불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계좌로 대불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대불재원이 부족하여 충당이 필요하거나, 청구인이 심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대불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의 환수
청구인에게 지급된 대불금이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이 아니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에게 과오 지급된 대불금액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