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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

대불청구 심사절차

대불청구 심사절차

대불청구심사위원회

대불청구심사위원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부위원 3명, 보건의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위원 2명의 총 5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대불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대불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불청구 심사기준

대불청구 심사기준 : 심사기준, 각하사유 내용이 담긴 표
심사기준
  • 청구인에게 청구자격이 있는지 여부
  •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 금액의 적정 범위
  •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이중 수령 여부
  • 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등
각하사유
  •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대불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심사결과의 통보

대불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통상 7일 이내 그 결과를 대불청구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대불금의 지급

대불청구심사위원회의 지급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불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계좌로 대불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대불재원이 부족하여 충당이 필요하거나, 청구인이 심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대불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의 환수

청구인에게 지급된 대불금이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이 아니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에게 과오 지급된 대불금액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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