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구비서류 등 확인 후, 보상청구 접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최대 90일) 이내 보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최대 3억 원 이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2명, 감정위원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보건의료정책관 1명의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15일 이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산모 사망: 1억 원 범위 내
신생아 사망: 3천만 원 범위 내
태아 사망: 2천만 원 범위 내
뇌성마비: (중증) 3억 원 범위 내, (경증) 1억 5천만 원 범위 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재원이 부족하여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시지급: 산모·태아·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분할지급: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은 초기 지급금과 함께 매년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분할보상금은 대상자의 장애 정도(중증·경증)을 기준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매년 제출되는 증빙 서류 등을 통해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분할 지급 중 사망한 경우, 분할 보상금 지급은 중단되며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