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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보상청구 심사절차

보상청구 심사절차

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01.
      보상청구 접수

      청구인의 구비서류 등 확인 후, 보상청구 접수

    • 02.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 보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

    • 03.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최대 3,000만원 이내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2명, 감정위원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의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 보상 제외기준

    보상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 제외기준 :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내용이 담긴 표
    신생아 뇌성마비
    •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산모사망
    • 유산에 의한 경우
    •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분만 후의 감염증 등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신생아사망
    •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태아사망
    •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 심의결과의 통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15일 이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보상금의 지급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재원이 부족하여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의 환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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