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구비서류 등 확인 후, 보상청구 접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 보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최대 3,000만원 이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2명, 감정위원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의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보상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뇌성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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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사망 | |
신생아사망 | |
태아사망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15일 이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재원이 부족하여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