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규정하여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규정하여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임원은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직무청렴의무를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