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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수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청인의 조정ㆍ중재 신청 시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의료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실조사와 전문적인 감정 및 조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적 비용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수수료안내

조정·중재 수수료

조정·중재 수수료 : 조정·중재신청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내용이 포함된 표
조정·중재신청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 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면제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첨부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원본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 초과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수수료 예시

수수료 예시 : 조정·중재신청액, 1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내용이 담긴 표
조정·중재신청액 1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수수료 22,000 22,000 32,000 112,000 162,000 362,000

수수료 환급

수수료 환급 : 환급사유, 환급액(범위) 내용이 담긴 표
환급사유 환급액(범위)
신청 각하에 해당하는 건 납부수수료 전액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경우 납부수수료 전액
신청 각하에 해당하는 건 중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한 경우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해 신청된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
신청 취하 건 납부수수료의 1/2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해 신청된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

  • 신청인이 조사 불응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 신청인이 의료법 제12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점거, 기물 파괴 또는 손상, 업무방해 등이 해당)
  •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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