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 수수료
조정·중재신청금액 | 수수료 | 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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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하 | 22,000원 <기본수수료 > |
※ 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면제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첨부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원본 |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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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