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 환자 본인 | 환자의 대리인 | (환자 사망시)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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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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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관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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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사건의 개시 후 전문적인 감정·조정업무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아래의 서류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
(필수)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자동개시)
-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망과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
- 장애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장애인증명서, 해당 장애와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