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의료분쟁 조정/중재

필수제출 서류(의료기관)

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한 감정·조정절차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서류

환자기준 필수서류 : 신청인, 법인인 의료기관 (법인의 대표자), 개인병원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당사자 본인) 내용이 포함된 표
신청인 법인인 의료기관
(법인의 대표자)
개인 병원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당사자 본인)
필수
(공통)
  • 조정신청서
  • 조정(중재)
    신청서별지
  •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관계구분)
  • 법인등기/의료기관개설허가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없는 경우)
  • 법인 통장 사본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개설자 신분증 사본
  • 의료기관/개설자 통장 사본
  • 의사면허증
  • 의료인신분증
  • 의료인 통장사본
추가

사건의 개시 후 전문적인 감정·조정업무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아래의 서류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한 의료사고 관련 의무기록
  • 영상물(MRI, X-ray 등), 시술 전·후 사진, 진료비영수증, 기타 증빙자료
(필수)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자동개시)
  •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망과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
  • 장애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장애인증명서, 해당 장애와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

신청인별 제출 서류

신청인별 제출 서류 : 형태, 신청인, 구비서류 내용이 포함된 표
형태 신청인 구비서류
의료기관 임직원의 대리 대리인 재직증명서, 임직원의 신분증, 위임장
변호사 대리 변호사 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필수서류 흠결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발급처

신청인별 제출 서류 : 구분, 발급기관, 인터넷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발급기관 인터넷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각 지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보건소(각 지역)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