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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2024년 8월)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4년 8월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고객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되신 분들께 2024.9.24.(화) 커피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세부 당첨 고객명단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4-10-02 -
2024년도 위험성평가 실시공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 일자: `24.9.9.~10.8. - 장소: 전 사업장 - 참석대상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조직 구성원 전원* * * * *2024-09-09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2024년 7월)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4년 7월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고객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되신 분들께 2024.8.27.(화) 커피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세부 당첨 고객명단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4-08-28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2024년 6월)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4년 6월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고객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되신 분들께 2024.7.26.(금) 커피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세부 당첨 고객명단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4-08-05 -
[반기보] 2024년 상반기 지역별 ·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ㅇ 본 통계 자료는 2024. 1. 1. ~ 2024. 6. 30.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으로 작성됨ㅇ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 기준 및 단위는 우측 상단에 표시함.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 본 게시자료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료분쟁 해결 의지를 나타내는 보건의료기관의 현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으로, 의료사고 발생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07-24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연구용역 관련 개인정보 위탁사항 알림
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대불금 채권의 추심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제공 기간 : 2023. 12. 27. ~ 2024. 11. 30. - 위탁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청구 관련 심의 -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예금주, 보상청구 내용, 환자 건강정보,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위탁받는 자의 보유기간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연구용역 계약 만료 시 까지(~2024. 11. 30.)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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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년 제4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공고 제2024 – 25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제4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년 제4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0.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4-09-30 -
[공고] 2024년 제4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공고 제2024 - 24호》2024년 제4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2024년 제4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9. 1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4-09-12 -
[공고]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공고 제2024- 23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1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4-09-11 -
[공고] 2024년 제4차 직원채용 공고(공고마감: 2024.9.5.)
《공고 제2024 – 22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제4차 직원채용 공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2024. 8. 2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입사지원 바로가기(크롬 권장)2024-08-22 -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제2024- 21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에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2024.8.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4-08-01 -
[공고] 2024년 제3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공고 제2024 – 20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제3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년 제3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8.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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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재모집한다. ○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외과계」,「응급의학과」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재공고 원서 접수는 2024. 8. 1.(목) 09시부터 8. 22.(목)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 방문 · 우편접수: (우 04637) 서울시 중구 소월로 30, 21층 (티타워 업무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센터 서비스혁신팀 ※ 공개 모집 관련 문의: 02-6210-0195 (평일 09시∼18시)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31 -
[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9호 발간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9호 발간- 정형외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의료중재원’)은 정형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9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9호에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정형외과 의료분쟁 2,19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 정형외과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쟁사건 중 정형외과 분쟁의 비율은 평균 19.3%로, 전체 진료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정형외과 분쟁사건의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이 58.9%(1,279건)로 가장 많았고,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단계의 분쟁이 68.1%(1,494건)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윤한국 정형외과장이 정형외과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고, 법률사무소 M&L 강경희 대표변호사가 정형외과 의료분쟁의 특수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 윤한국 정형외과장은 병원, 종합병원에서의 높은 의료분쟁 비율에 대해, 의사의 자세한 설명과정의 필요성과,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원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등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 강경희 대표변호사는 정형외과 의료분쟁이 수술기법 및 의료기기의 발전, 전문병원의 증가로 인한 수술 건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환자안전전담자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박은수 원장은 “정형외과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주제로 한 이번 소식지가 병원, 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29호 소식지에서는 처음으로 독자참여퀴즈를 시행하니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앞으로도 다방면의 의료분쟁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분쟁 예방 관련 정보를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 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반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운로드 위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2024-06-18 -
[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재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재공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재모집한다. ○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성형외과」,「응급의학과」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재공고 원서 접수는 2024. 6. 5.(수) 09시부터 6. 26.(수)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방문 · 우편접수: (우 04637) 서울시 중구 소월로 30, 21층 (티타워 업무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센터 서비스혁신팀※ 공개 모집 관련 문의: 02-6210-0195 (평일 09시∼18시)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6-04 -
[보도참고자료]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 발간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가 큰 99건 수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하여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하였고,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7조」) ** (조정결정)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하여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함 ***(부조정결정)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짓된 사실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3조2」) □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 박은수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조정 주요 사례 】 ◈ COVID-19 중증환자 오진하여 치료기회 상실, 사망한 사례 - 기침, 열감으로 내원한 환자(70대)는 급성 인두염 진단 하 경구약 처방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 수차례 내원하였고, 이후 COVID-19 양성 소견으로 폐렴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 - 의료중재원은 환자의 비특이적 증상 호소와 수차례 내원에도 불구하고, 다른 호흡기 질환 진단과 감별을 위한 조치나 적극적인 검사 등이 없어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 - 이에 피신청인 의료진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1천8백만원 지급 합의◈ 간이식 후 출혈과 지속적인 저혈압 발생한 사례 - 간세포암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50대)는 생체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지속되는 출혈 및 저혈압 상태로 혈종 제거술과 결찰술, 비장동맥색전술 받았으나 급성 호흡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 의료중재원은 수술 후 환자가 쇼크에 준하는 상태가 길어진 상황으로 의료진이 더욱 신속하게 출혈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했어야 했다고 판단 - 이에 치료비 및 위자료 6천만원 지급을 조정결정하여 쌍방 동의2024-05-13 -
[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성형외과」,「응급의학과」,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며, -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원서 접수는 2024. 5. 8.(수) 부터 5. 29.(수)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 접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센터 서비스혁신팀 - (우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21층 (T타워) ※ 공개 모집 관련 문의: 02-6210-0195 (평일 09시∼18시)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5-08 -
[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 공개모집(4.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 공개모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후보자를 2024.4.11.부터 15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감정단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지원자격은 의료분쟁조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기간(4.11.부터 4.25.까지) 내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임원후보자를 의료중재원장에 추천하고, 의료중재원장의 제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감정단장을 위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 02-6210-0172)로 문의할 수 있다.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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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이하'의료중재원', 원장 박은수)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4월 7일(오후 2시) 의료중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의료중재원의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앞으로의 비전을 공표하는 선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의료중재원의 새로운 비전은 "국민 곁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기관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의료중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행사 전경><기념사 -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국장 대독> <포상 - 보건복지부 장관상><포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상><기념사진 1><기념사진 2>2022-04-12 - f
[인터뷰] 헤럴드경제 [ 법조이사람] "가장 나쁜 조정이 좋은 판결보다 낫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인터뷰(헤럴드경제,-1.13.- [법조이사람] "가장 나쁜 조정이 좋은판결보다 낫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20009862022-01-13 - f
박은수 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취임식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중재원')은 지난 1월 3일(월) 의료중재원 강당에서 박은수 4대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은수 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타협의 기술로 의료중재원은 이 타협의 기술을 연마하여 조정이라는 선물을 국민에게 선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타협의 기술로 행복한 의료중재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나라와 국민에게 아름다운 조정문화를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선임위원 및 주요 보직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되었다.2022-01-06 - f
의료중재원, 부산시청과 간담회 개최(5.12.)
5월 12일(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부산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과 부산시 박형준 시장외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원 개원이후 2년간의 주요 사업성과 등을 설명하고 향후 부산 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양기관 소통 및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담화중인 윤정석 원장><간담회 전경><기념촬영 좌:윤정석 의료중재원 원장, 우: 박형준 부산시장> 2021-05-21 - f
의료중재원 창립 9주년 기념식 개최(4.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추어 창립 9주년 기념식을 윤정석원장을 비롯한 내외부 포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도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장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윤정석 원장의 기념사와 복지부장관의 축사(이창준 정책관 대독)를 통해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의료분쟁 조정 전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참가자는 기념식 전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2021-04-20 - f
[창립 9주년 축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창립 9주년 축사>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오늘 개원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윤정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개원 유공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는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의료분쟁 사건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과실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감정의 대립과 무너진 신뢰로 인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발전마저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안착은 매우 중요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설립된 이래 의료분쟁 해결 기구로서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간 43만 5천여 건의 의료분쟁 상담과 1만 8천여 건의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다른 분쟁해결 기구보다 높은 조정 성공률을 유지하며 조정‧중재 제도의 안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이 요청한 5천여 건의 의료과실 사건 감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제공하여, 사건 처리 및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며 국내의 대표적 의료감정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그 간의 노력들에 대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내를 대표하는 분쟁해결 기관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다시 한번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1. 4. 6.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