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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ㆍ징수 공고
202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7212호)」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202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 11. 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3-11-01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2023년 9월)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3년 9월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고객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되신 분들께 2023.10.25.(수) 커피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세부 당첨 고객명단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23-11-01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2023년 8월)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3년 8월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고객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되신 분들께 2023.9.20.(수) 커피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세부 당첨 고객명단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23-09-26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따른 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시행일자 : 2023년 8월 25일감사합니다.2023-08-31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2023년 7월)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3년 7월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고객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되신 고객님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첨되신 분들께는 커피 교환 모바일 쿠폰(1개)을 2023.8.23.(수)에 발송해 드렸습니다.고객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연중 진행되는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3-08-30 -
2023년도 위험성평가 실시공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 일자: `23.9.1.~9.30. - 장소: 전 사업장 - 참석대상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조직 구성원* * *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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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년 제7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공고 제2023 – 34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제7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3년 제7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6.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3-11-16 -
[공고] 2023년 제7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공고 제2023 - 33호》2023년 제7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2023년 제7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 11.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3-11-03 -
[공고] 2023년 제7차 직원채용 공고(공고마감: 2023.10.30.)
《공고 제2023 – 31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제7차 직원채용 공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2023. 10. 16.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입사지원 바로가기(크롬 권장)2023-10-16 -
[공고] 2023년 제6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공고 제2023 – 30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제6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3년 제6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5.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3-09-15 -
[공고] 2023년 제6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공고 제2023 - 29호》2023년 제6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2023년 제6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 9. 6.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3-09-06 -
[재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제2023- 28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에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2023.8.3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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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치과 의료분쟁 땐 ‘의료중재원’ 비용‧시간절약 도움(치의신보 2023.11.1.)
치과 의료분쟁 땐 ‘의료중재원’ 비용‧시간절약 도움(본 기사는 치의신보 11.1.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치과의 의료분쟁에서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때 환자와 의료인 모두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 입니다.)2023-11-09 -
[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7호 발간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7호 발간- 분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의료중재원’)은 분만 관련 사고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7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ㅁ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7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분만 관련 의료분쟁 15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ㅇ 분만 관련 의료분쟁은 산부인과 분쟁의 39.6%로,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 38.7%(60건)를 차지하였고 37주 이후의 만삭분만이 79.5%(74건)였다. ㅁ 분만 관련 의료분쟁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된 사건은 35건(22.6%)으로, 조정성립액은 평균 약 2천 2백만 원, 최대 3천만 원이었다.ㅁ 전문가 논단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오경준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진료행정과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오경준 교수는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 상승으로 고위험 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산전 관리 시 철저한 문진을 통한 합병증 예측과 관리가 필요하며 의료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만삭분만은 조산에 비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안전한 분만을 위해 응급 상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ㅁ 박은수 원장은 “분만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주제로 한 이번 소식지가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 정보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ㅁ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 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운로드 위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2023-10-20 -
[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내과」,「외과(GS)」,「응급의학과」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며, *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 우대),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원서 접수는 2023. 8. 30.(수) 09시부터 9. 27.(수)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방문 · 우편접수: (우 04637)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20층 (서울시티타워빌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센터 서비스혁신팀※ 공개 모집 관련 문의: 02-6210-0195 (평일 09시∼18시)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8-30 -
[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6호 발간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6호 발간-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6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6호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원에서 조정 완료된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70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 코로나19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기관 종별현황으로는 ‘요양병원’에서 27.1%(19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에서 40%(2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의 ‘코로나19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에 대해 소개하였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적정진료관리팀 박인영 팀장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 이동건 교수는 전문가 논단에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입원 환자 병문안을 삼가는 문화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료기관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인력투여,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특히,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입원하는 요양병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염예방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운로드 위치【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2023-07-13 -
[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및 조정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또는 「응급의학과」를 대상으로 하며, *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에 한정),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 - 수탁감정(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하되, 조정감정(의료분쟁 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업무와 병행ㆍ순환이 가능하다. □ 원서 접수는 2023. 6. 7.(수) 09시부터 6. 28.(수)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방문 · 우편접수: (우 04637)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20층 (서울시티타워빌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센터 서비스혁신팀※ 공개 모집 관련 문의: 02-6210-0195 (평일 09시∼18시)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6-07 -
[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공개 모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 원서 접수는 2023. 4. 17.(월)부터 5. 2.(수)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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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이하'의료중재원', 원장 박은수)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4월 7일(오후 2시) 의료중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의료중재원의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앞으로의 비전을 공표하는 선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의료중재원의 새로운 비전은 "국민 곁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기관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의료중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행사 전경><기념사 -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국장 대독> <포상 - 보건복지부 장관상><포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상><기념사진 1><기념사진 2>2022-04-12 - f
[인터뷰] 헤럴드경제 [ 법조이사람] "가장 나쁜 조정이 좋은 판결보다 낫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인터뷰(헤럴드경제,-1.13.- [법조이사람] "가장 나쁜 조정이 좋은판결보다 낫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20009862022-01-13 - f
박은수 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취임식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중재원')은 지난 1월 3일(월) 의료중재원 강당에서 박은수 4대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은수 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타협의 기술로 의료중재원은 이 타협의 기술을 연마하여 조정이라는 선물을 국민에게 선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타협의 기술로 행복한 의료중재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나라와 국민에게 아름다운 조정문화를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선임위원 및 주요 보직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되었다.2022-01-06 - f
의료중재원, 부산시청과 간담회 개최(5.12.)
5월 12일(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부산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과 부산시 박형준 시장외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원 개원이후 2년간의 주요 사업성과 등을 설명하고 향후 부산 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양기관 소통 및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담화중인 윤정석 원장><간담회 전경><기념촬영 좌:윤정석 의료중재원 원장, 우: 박형준 부산시장> 2021-05-21 - f
의료중재원 창립 9주년 기념식 개최(4.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추어 창립 9주년 기념식을 윤정석원장을 비롯한 내외부 포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도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장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윤정석 원장의 기념사와 복지부장관의 축사(이창준 정책관 대독)를 통해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의료분쟁 조정 전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참가자는 기념식 전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2021-04-20 - f
[창립 9주년 축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창립 9주년 축사>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오늘 개원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윤정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개원 유공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는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의료분쟁 사건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과실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감정의 대립과 무너진 신뢰로 인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발전마저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안착은 매우 중요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설립된 이래 의료분쟁 해결 기구로서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간 43만 5천여 건의 의료분쟁 상담과 1만 8천여 건의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다른 분쟁해결 기구보다 높은 조정 성공률을 유지하며 조정‧중재 제도의 안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이 요청한 5천여 건의 의료과실 사건 감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제공하여, 사건 처리 및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며 국내의 대표적 의료감정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그 간의 노력들에 대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내를 대표하는 분쟁해결 기관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다시 한번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1. 4. 6.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