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사례
제왕절개 수술 후 출혈 및 의식저하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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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산부인과 | 조회수 | 3247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키워드
#제왕절개
# 출혈
# 의식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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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78.생, 여)은 만 37세의 여성 환자로, 2016. 4. 19. 임신 26주 5일에 조기 진통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조기 진통 억제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6. 14 망인은 임신 34주 5일에 임신중독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쌍태아를 분만하였고 이후 산모 준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경과관찰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같은 해 6.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의식상태 변화 관찰되어 기관내 삽관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분쟁의 요지
시안의 쟁점
◌ 제왕절개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의 요지
의무기록상 제왕절개술의 술기, 방법 및 과정 등에서는 부적절함을 확인할 수 없으나, 환자의 경과 관찰에 있어 혈액검사 등을 좀 더 자주 시행하지 아니하고, 투입된 수혈량이 부족하였으며, CT나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처치 역시 기관삽관이 약 20분 정도 늦게 시행된 점 역시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보여 위와 같은 점들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응급처치가 미흡하여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감정서의 판단과 같이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상당한 금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