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2014. 8. 21.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통풍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복용 중 인후통 및 허약감 등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전구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15. 전신발진이 발생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포진으로만 진단하여 망인의 치료시기가 늦어졌다고 보이며, 다만 환자에게 발생한 비특이적인 전구증상만으로 피신청인의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의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은 처방할 때,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간기능장애, 신부전,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드문 부작용의 가능성까지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나, 알로푸리놀은 위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약물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우리 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전신발진 등의 증상은 2014. 9. 14. 이후라고 판단되며, 비특이적인 전구증상만으로는 의료인이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의심하기는 어려운바, 피신청인이 2014. 9. 13. 망인에 대한 외래 진료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의심하지 않은 점을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날인 9. 15. 망인이 전신 발진 증상을 보여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단순 대상포진으로만 의심하여 입원을 권유하였는바,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망인은 단순포진 또는 감기로만 생각하여 그 다음날인 16.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 등에서는 이에 대한 기재가 없고, 신청인들은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약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이에 대한 대처방법(복용약물 즉시 중단 및 의료기관 방문)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약물에 대한 지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약물 부작용으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치료가 1~2일 정도 지연된 점,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과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6,062,390원
● 장례비: 신청인들의 주장 중 3,000,000원 인정
나) 위자료
망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질병의 양상, 피신청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