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홀렙수술시 출혈과다로 인해 시행한 이 사건 1차 수술에서 소장손상으로 인한 천공과 수술 종료 전에 그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2차 수술이 완료된 지 한달 후 수술부위 재출혈이 있었던 것은 고령의 취약한 환자상태에 의한 것으로 2차 수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후 2012. 5. 2. 혈변 증상이 발현된 이후 5. 8. 이 사건 3차 수술에 이르기까지 진단 및 수술이 지연된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회복 기미가 보이는 환자의 상태에 상당한 손상을 준 것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중환자실의 진료 및 관리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은 필요하다면 중환자의 행동제약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신체 일부를 제약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비위생적인 환경 및 의료진의 소홀한 경과관찰과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병원 내 감염에 관하여는 병원 내 감염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병원감독기관의 정기적인 의료기관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당시 망인은 고령으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신청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으로 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이 사건 1차 수술상 과실 유무
통상 개복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는 인접 장기의 손상을 염두에 두고 수술 종료 전 장기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손상된 장기를 즉시 봉합하여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홀렙수술을 시행하던 중 지혈을 위해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립선 부위 뿐 아니라 인접한 다른 장기의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출혈 부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인접한 다른 장기의 손상 여부까지 확인하였어야 했던 점, 홀렙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이 필요한 경우 복막 아래쪽인 전립선 부위만을 일부 절제하는 것이 통상 임상의 예인 점에 비추어 복막 아랫부분만 절제하지 않고 그 이외의 부분까지 개복한 이 사건의 경우 전립선 윗부분인 소장 등에 접촉할 위험이 높아 장기의 천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기록지상에는 수술을 끝내기 전 방광선종을 제거하고 지혈을 하였다는 내용 외에는 망인의 소장 등 다른 장기에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기록지에 의하면 ‘소장쪽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혈할 때 전기 때문에 손상을 받은 것 같아요’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술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과의 면담 요지에 ‘홀렙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 당황하여 레이저로 자르는 과정에서 소장에 구멍이 난 것 같다. 개복을 더 많이 열어서 확실하게 지혈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적게 열었고, 장기를 살폈어야 했는데 소장의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을 했다. 그때 출혈부위를 잘 발견하여 그 당시 바로 2-3 바늘 정도 맸으면 되는 것이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채 봉합하여 장에 염증이 생겨 장이 벌어졌다. 그리고 장이 지저분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홀렙수술시나 이 사건 1차 수술시에 망인의 소장에 손상을 일으킨 과실과 개복수술을 종료하면서 망인의 소장에 손상이 있었음을 주의 깊게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나. 이 사건 2차 수술상 과실 유무
만일 이 사건 2차 수술이 술기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이었다면, 수술 후 수일 내에 출혈 등의 증상이 바로 나타났을 것인데, 수술이 있은 날로부터 20여일이 지나서 혈변 등 재출혈 증상이 시작되었으므로 이는 수술 자체의 과실이 아니라 문합된 장이 아무는 과정에서 망인의 신체상태 상 전반적인 회복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2차 수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3차 수술상 과실 유무
망인은 고령의 나이에 이미 2차례의 전신마취하 수술을 마쳐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크레아티닌 지수가 상승하면서 급성신부전 양상을 보였으며, 3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혈 및 수혈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수혈 및 지혈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호전되는 시기를 살펴 3차 수술을 시행하고자 하였던 의료인의 판단이 그 재량을 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내 감염, 환자 관리 및 경과 관찰 상 과실 유무
감염상의 과실 유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정절차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가령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이 다제내성균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병원감염은 그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망인이 감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피신청인병원의 감염관리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환자 관리 및 경과 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중환자실의 경우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등을 하지 않거나 각종 의료기구를 부착한 상태에서 신체를 무리하게 움직임으로 인해 기구가 탈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한 후 억제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통상 중환자실에 상주하는 간호사들이 2시간 내외의 간격으로 환자의 기저귀 등을 확인하므로 그 사이 대변이 묻어있는 등의 상황도 간혹 있을 수 있는 점, 망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특별한 배려와 허가 하에 신청인들이 수시로 출입하며 밀착 간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설명의무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이고, 설명의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라고 할 것인데, 홀렙수술 동의서에는 피신청인병원의 수술 집도의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내용으로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적혀 있고, 하단에는 설명을 받은 환자 본인인 망인의 서명이 있으며, 당시 망인의 의사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병원이 설명의무을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3. 인과관계
피신청인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1차 수술시 과실과 악결과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나이,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180만 원
나. 개호비: 371만 원
다. 장례비: 500만 원
2. 소극적 손해
가. 일실이익: 692만 원
(농협 거래명세표 및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 × 통계청 발표 10a당 논벼 소득률 × 생계비 공제)
3. 책임제한의 정도 50%
4. 위자료
망인의 연령, 신청인들과 망인과의 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OOO만 원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