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부정청탁 혹은 금품등 수수)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무책임한 신고,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하여 가명, 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신고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 부정청탁 신고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금품등 수수 신고
-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를 함께 제출
신고서(자진신고용) 다운로드 신고서(제3자 신고용) 다운로드 찾아오시는길
- (방문신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팀
- (우편신고)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팀 청탁방지담당관 앞
- 신고처리 절차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접수기관(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검사 또는 수사 후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
위반 행위자에게 처리, 징계 처분 등, 후에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관할 법원에서 처분 대상자 대하여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 신고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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