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안내
조정·중재신청금액 | 수수료 | 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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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하 | 22,000원 <기본수수료> | ※ 장애인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첨부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원본 |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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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
조정·중재신청액 | 1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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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2,000 | 22,000 | 32,000 | 112,000 | 162,000 | 362,000 |
환급사유 | 환급액(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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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각하에 해당하는 건 | 납부수수료 전액 |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경우 | 납부수수료 전액 |
신청 각하에 해당하는 건 중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한 경우 | 환급하지 않음 |
신청 취하 건 | 납부수수료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