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각 호의 배공개대상 업무유형은 발생된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각 호의 업무유형외 비공개정보 추가 발생시 처리부서에서는 구체적 검토 및 심사를 철저히 하여 공개범위 결정을 처리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률 제9조 제 1항 제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판개정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전시대비 방호관련 자료,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현황,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 및 비밀분류 문서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주소 할당 현황,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정보통신망 관련 정보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6조,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2조, 공단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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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세부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
-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현황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정책설정내역 포함)
-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
-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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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및 참고인에 대한 정보(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 7조)
- 상해요인 조사중 알게 된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 검진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내부공익 신고자 포함)와 참고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18조제2항 2호,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칙 제9조)
- 상해요인 조사중 알게 된 수사관계 조회사항
- 보험료 체납자 조사중 알게 된 재산현황 및 체납 관련 정보
4. 재산·수사 등 관련 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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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기관·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 원료합성 특례위반 및 생동성 시험 조작 제약사 등에 대한 환수소송 관련 정보(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63조, 제163조의 2)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관련 조사내용 및 소송 관련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소송관련, 소송기록 및 업무수행에 관한 문서 등의 정보(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63조, 제262조)
- 기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중인 사항
- 진행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간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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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수가 산출 근거, 경영수지 분석 결과, 기타 수가 결정관련 보건복지부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과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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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및 방법(감사규정 제18조)
- 감사심의조정위원회 회의 내용 및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사항(감사심의조정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 부당청구 신고 대상 요양기관 관련 정보 및 신고내용, 업무진행 사항, 확인자료(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 7조)
- 검진기관 부당청구행위 신고건에 대한 주요정보(대상기관, 신고내용, 업무진행사항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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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이 종료된 사업의 입찰예정가격
-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다면평가, 경영성과평가, 복무, 포상 및 징계 관련 정보, 퇴직, 교육훈련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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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 채용 전형단계별 내부계획, 심사기준, 심사위원지정에 관한사항, 시험문제, 응시자별 점수, 경쟁율, 합격기준점수, 합격여부 등 채용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시하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채용 관련 현황
- 승진 면접심사 자료·결과, 승진시험 답안·결과, 승진 응시이력·결과, 직원의 승진 및 보직이력, 중앙(보통)인사 및 승진심사 위원에 관한사항
- 노동조합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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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간 단체교섭 회의록등 협상력 저하 또는 전략 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 노조가입·활동 등 노무관리 정보
- 각종 위원회의 회의·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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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9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결과·의결서, 회의록, 심사 위원에 관한 사항
- 중앙(보통)인사·승진·징계위원회 심의·의결자료, 회의록, 심사 위원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내부 회의록, 의결내용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매뉴얼 및 사례집(심의기준), 회의록, 위원 명단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안건 및 회의록(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회의록
- 정책·제도·사업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협의·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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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법인관련 정보,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 제품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등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관련 서류
- 복지용구 공단산출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조사·등급판정 관련 자료(장기요양 인정조사 핸드북(판단기준), 인정조사표(조사결과서), 등급판정 심의자료)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대상 장기요양기관·신고내용 및 업무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칙 제9조)
- 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청구행위에 대한 민원제보내용 및 업무진행사항(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
- 불법·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지원 업무 관련 정보(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
-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점수(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를 벗어나 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요구자료가 과다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통계법 제31조)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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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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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대표자·개인 성명, 사업장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활동사항, 변제금액, 채권청구금액, 건강 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등
- 납부·고지와 관련된 개인의 인적사항 및 개인사업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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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증번호, NPS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사업장 :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기호, 사업장원부번호, NPS번호, 단위사업장, 차수, 회계, 전화번호
- 개인·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의 개인 및 소속 근로자 등의 4대 사회보험료 고지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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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 보험구분, 납부일자, 고지금액, 납부금액, 수납유형, 수납기관, 계좌번호, 카드번호, 과오납금액, 감액금액, 환급일자, 환급금액, 환급유형, 환급대상, 처리지사, 처리일자, 납부여부, 발급일, 발급지사, 발급구분, 승인시간, 유효기간, 카드수납액, 할부개월, 취소유무, 취소사유, 잔액
- 법인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개인별 고지, 납부내역
- 자격·부과 업무 관련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자격취득·상실일, 보수월액, 보험료부과내역
- 홍보대사별 위촉비, 활동 상세 정보
- 관리운영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외부강사 인적사항 및 경력에 관한사항
- 각종 건강검진 결과, 건강상담서비스 이용자의 상담내역,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자의 아이디, 나의 진료내역정보 및 건강기록서비스등 항목별 입력 값에 관한 사항
- 건강나이(HRA) 알아보기 서비스 이용자 아이디, 항목별 입력내용 등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체력 측정결과, 운동처방, 영양·의학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상해요인 조사중 확보한 병·의원 진료기록부, 119이송일지에 대한 정보
- 노인건강운동교실 참여자 측정결과(치매, 우울증 등)에 관한 사항
- 위탁 전문인력(상담의사,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 영양사, 노인운동강사 등)의 경력 등 주요이력에 관한 사항
- 검진사후 대사증후군, 검진사후 유질환군, 합리적의료이용지원 대상자 상담자료 및 상담내용에 관한사항
-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상병명, 건강생활실천, 기본상담기록지, 면담관리, 문제목록, 급여내역, 검사·투약내역, 상담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양기관명, 등급, 입소·퇴소일자, 진료개시일, 상병명, 요양기관명 등 개인급여내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장기요양환급금 대상자 신청 정보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조사·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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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기능상태, 질병정보 등 조사결과서(인정조사표)상 조사정보 및 의사소견서 정보
-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통지서상 등급판정정보
-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에 등록된 수급자 및 기관, 요양보호사 정보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시된 수급자 정보 및 장기요양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급여계획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내용
- 상담과정에서 수집된 수급자 기능상태 및 건강상태, 급여정보(기관정보), 상담내용 등
- 등급외 판정자별 지역사회자원연계 내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직원중 특정인의 가족사항·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어학·장애·보훈·병역·발령이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징계 혐의 관련 사항, 퇴직사실 확인, 보수 및 퇴직금등 개인별 보수관련 정보, 국내·외 학술연수자의 교육훈련 기록사항,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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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각종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법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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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관련 사건번호, 집행법원, 채권자명, 채권청구금액, 접수일자, 발생사유, 처리방법, 압류유형, 완료여부(제3호와 중복 적용)
-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법무법인 이름,연락처,사건번호,사건내용,선임금액 등)
-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환수금액,부당청구 유형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등 관련 정보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과 지급액 등
- 검진기관명, 대표자명, 환수사유, 환수금액, 행정처분 내역 등 검진기관의 부당 청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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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지급)사유, 청구(지급) 금액, 검진비용 연말정산 등 세금관리에 관한 사항
- 불법·부당 청구행위 현황에 대한 자료(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 약가협상전략 및 협상과정 녹취록에 관한 사항(약가협상지침 제9조2항)
-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품비에 대한 금액, 청구금액 등 청구내역(총무부-12642호(2012.12.28.)“정보공개청구 관련 법률검토 의견 통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 위탁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 강사 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 요양급여비용(수가)연구 및 수가계약에 관한 사항(약가협상지침 제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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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계약연구비용, 체결전략 등 업무추진 진행사항, 수가계약 내부 회의록 또는 의결내용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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